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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by iamjabez 2025. 2. 10.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나씩 해가면서 또 투자 연습도 할 겸 얼마전에 무심코 KB증권에다 공모주 신청용 계좌를 만들면서 ISA계좌로 만들어버렸다. 

 

그때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몰랐다. 그냥 좋다고 하길래 오케이 한 것 뿐이었다. 그리고 사실 절세를 해야 할 정도로 투자 금액도 쥐꼬리만해서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았다. 물론 공모주도 단 한 주도 받지 못했고 그 뒤 그 계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지금 그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있지 않다. ㅠㅠ

 

그러다 금년 들어 뉴스에서 ISA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하기에 뭔일 인가 하면서 한 번 ISA를 파보기로 마음 먹고 공부를 좀 해봤다. 

 

사건의 발단은 ....

그동안 ISA 계좌를 통해 미국 ETF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백만원이라고 하면),  이전 까지는 미국에서 세금 15%를 떼고 보내주면 국세청에서 15%를 환급해줘서 그냥 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

2025년 1월 1일 부로 환급이 없어져서 85만원 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열받은 국내 서학개미들이 증권사에 항의하고 국세청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는 여전히 매력적인 재테크 만능 통장 이다. 

왜?

 


1. ISA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지난 2016년 정부에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상품인데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15~19세도 가능하다. 

A. 세제 혜택

원래 금융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계좌 성격에 따라 수익 얼마까지는 세금 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다. 

  •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 이 한도를 넘어서도 9.9%의 세금만 부과. 
  •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거두절미하고 계산을 해보자

★ 1000만 원을 금리 연 4% 예금에 넣어 1년 만기 후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 일반 통장 : 이자 40만 원 × 15.4% = 6만 1600원의 세금을 뺀 33만 8400원을 받을 수 있다. 
  • ISA :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이자 4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일반 통장보다 6만 1600원의 이자를 더 받는다. 

월 200만 원씩 금리 연 5% 적금에 넣어 2년 만기 후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 일반 통장 : 이자 250만 원 × 15.4% = 38만 5000원의 세금을 뺀 211만 5000원을 받는다. 
  • ISA : 200만 원 (ISA 일반형의 경우) 한도를 넘어선 50만 원에만 9.9%의 세금이 적용되므로  250만 원 × 9.9% = 4만 9500원의 세금만을 뺀 245만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일반 통장보다 33만 5500원이 더 이득이다. ISA 서민형은 공제한도가 400만원 이므로 이마저도 내지 않는다.

예금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펀드에서 300만 원 손실∙300만 원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 일반 통장 : 이익을 본 모든 계좌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00만 원 × 15.4% = 92만 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ISA : 종합적인 순이익 300만 원에만 세금이 붙고, 다시 한번 200만 원에 (ISA 일반형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 나머지 100만 원에는 9.9%의 세금만 적용. 따라서 100만 원 × 9.9% = 9만 9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일반 통장보다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완전 개이득이다.

B. 가입기간과 납입한도

  • 납입한도: 연간 최대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이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다. 이번 년도에 1500만 원만 채웠다면, 다음 년도에는 2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 또한 비과세 혜택은 3년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적용된다. 계좌를 만든 날짜 이후로 3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  즉, 당장 금융상품에 돈을 굴리거나 투자할 일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두면 이득이라는 것!

2. ISA의 종류

(ISA개설은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 만드는 것과 똑같다.)

 

A. 일임형

  •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전문가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방식
  • 펀드∙ETF 등에 어떻게 투자할 지 전문가에 일임.
  •  알아서 맡겨놓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0.1~0.5%의 일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B. 신탁형

  • 예금∙ETF∙채권 등 어떤 금융상품에 어떻게 투자할지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
  •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
  •  예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 ETF 등을 통한 짭짤한 수익까지 얻고 싶을때
  • 대체로 일반 예금 상품보다는 금리가 낮은 경우가 종종있다. 

C. 중개형

  • 주식에 투자할 때 선택
  • 예금은 불가능하고 주식과 ETF에 투자할 수 있다.
  • 증권사에서 가입

3. 이것은 꼭 알고 가자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 ISA 가입 기간 동안 원금 범위안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원금이 1000만 원이고 200만 원의 수익이 나 총 1200만 원이 계좌에 있다면, 원금 1000만 원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

  •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니 ISA를 활용한 의미가 없어진다. 비과세 + 한도를 넘어 9.9% 세금이 적용된 액수에 일반과세 비율인 15.4%를 적용해 토해내야 한다. 

 ISA를 이전할 수 있다. 

  • ISA는 금융회사간 이전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적금 목적으로 개설해 두었는데 주식을 해야 할 일 생긴다면 해당 증권사에 이전 신청하면 된다. 
  • 주식으로 재미 보지 못하고 적금이나 해야 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전이 가능하다.

 ISA 계좌를 여러개 만들 수 있을까?

  • 답은 NO 다!
  • 하지만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는 있다. 

아~!나도 주식투자해서 세금 좀 내보고 싶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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